軍성폭력상담소 프로젝트

줄어들 기미는 없이 더욱 심각해져만 가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군과 독립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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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원함에 대하여

씨 뿌리라는 경찰반성은커녕휴대폰 불출 기록 뒤져라.”

제보자 색출

- 성인지 교육 내용 제보자 색출을 위해 휴대폰 검사

교육 사진 대조까지 -

보도가 된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대책마련은 커녕 제보자가 누구냐고...?

(관련 보도자료 2019. 5. 24.: http://mhrk.org/news/?no=6306)

 

<경찰 간부의경 상대로 매력 갖추고 씨 뿌려라!’>

빻은말 대잔치의 '성인지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

(관련 보도자료 2019. 5. 23. : http://mhrk.org/news/?no=6299)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함께 해주세요!

 

■ 2018. 11. 19.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 가해자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난 20183월에 있었던 여군 첫 미투 폭로 사건으로, 해군 소속 여군 장교에 대해 1, 2차 직속상관이 잇달아 강간 치상을 벌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군 보통 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자인 함장 A대령에게 징역 8년, 1차 가해자인 부서장 B소령에게는 10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어렵게 8년 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인 측의 악질적인 2차 가해를 견뎌야 했고, 피해자는 이제 자신이 몸담고 충성을 다했던 해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올 한해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보도가 된 기사 건 수는 총 60건에 달합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가해자의 계급은 점점 높아만 가고, 피해의 유형 또한 심각해져만 가는데 실형 선고율은 점점 낮아져만 갑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은 마땅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 수사 - 기소 -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휘관이 임명한 군인에 의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끝내 솜방방이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꽃뱀과 같은 악질적인 소문, 손가락질, 원치 않은 인사이동 등의 2차 피해를 견뎌 야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피해자는 과연 군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201년 국방부는 <군 성폭력 근절대책>, 2017<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각 군에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통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고,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토록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군 대부분은 자신이 민간 성폭력 전문기관의 법률 ·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할뿐더러, 지원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센터도 전문인력이 아닌 순환보직으로 임명된 일반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성폭력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군 성고충전문상담관도 전 군을 합해 고작 32명뿐입니다. (2018. 9. 14. 기준)

■ 외부와 연계된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해자들은 무죄로 풀려나기 일수 입니다. <군사법원 형사공판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군인은 총 1,279명인데 반해, 이 중 징역을 선고받은 건은 148건에 불과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보아야, 가해자는 무죄라는 면죄부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군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20176월에 실시한 설문 중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 사건처리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절반 이상(93, 54.8%)이 선택한 답변입니다.

■ 군 성폭력 예방대응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순히 군 내부에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장기복무 희망, 진급과 승진에 대한 걱정 등으로 자신과 같은 소속 군에 있는 가해자, 특히 상급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자체가 알려질 경우, 특히 사건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종결될 경우 피해자 본인과 부대의 평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결국 많은 피해 군인들이 신고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군과 독립된 군 전문 성폭력상담소가 절실합니다.”

 

■ 이런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길도, 마음 놓고 도움 받을 곳도 없이 혼자 앓다 종내에는 우울증과 PTSD 등으로 고통을 받고, 그간 힘들게 생활해왔던 군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 고통을 알리기 위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지난 9년간 군 인권침해와 관련한 많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폐쇄적인 군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벽돌쌓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실제 상담소 개소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현재 군인권센터에는 군성폭력상담소 개소 준비를 위해 추진단장 김숙경 실행위원(前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근상담원)을 비롯하여 성폭력상담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분들이 함께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개소될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군대 내 발생한 성폭력사건 / 여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 더 이상 군대 내에서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고, 홀로 고통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신고단계부터 피해자가 군과 독립된 외부의 전문상담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법률, 의료,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개소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군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LIST >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주요 성폭력 사건 / 관련 업무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운전병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17사단 '노 소령' 부하 여군 강제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법률지원

□ 육군 8사단 병사 집단 성추행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 201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 장준규 前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책임전가 발언 규탄 기자회견

□ 한미연합사 카투사 병사 장교에 의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윤일병사건(2014년) 사건 주범 국군교도소 성추행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 해군 장교에 의한 민간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국군00부대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법률지원

□ 육군00부대 여군 장교 성추행 사건 법률지원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규탄 기자회견 및 법률지원 (~ 진행 중)

□ 성소수자 여군 대위 상관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 (~ 진행 중)

  *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 (1심)

□ 국군00부대 여군 장교 성추행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 진행 중)

  *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조사 및 징계위원회 참여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군인 인권 침해 상담 및 사건 해결 지원, 국방 개혁 및 군 관련 정책 개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는 시민단체로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02-7337-119
  • mhrk119@gmail.com

후원자들의 한마디

  • 단추 : 후원합니다.
  • 윤정수 : 지지합니다.
  • 진영 : 응원합니다!
  • 김연미 : 좋은 일에 써주세요
  • 배소희 : 적은 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웃는개 :
  • 이서현 : 군인권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군과 분리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지지합니다
  • 김수용 : 적은돈이지만 동참합니다 잘이끌어주세요
  • 임세원 : 군내 성범죄 예방 및 제대로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주 : 적은돈이나마 설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