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협박, 공갈, 거짓말, 회유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육군 내 성소수자 색출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피해자 법률지원에 쓰입니다.
- 2017년 4월 13일부터
- 이한열기념관
- 02-7337-119
- mhrk119@gmail.com
- http://mhrk.org
- 목표액 70,000,000원 중 90%
- 63,290,000원
- 3,031 명 후원
- 후원 마감
- 이 후원함은 2017-07-26에 종료되었습니다.
- 2017/05/26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 2017/05/24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촉구 10만인 서명
- 2017/05/16 [속보] 동성애자 A대위 징역 2년 구형
- 2017/05/16 이번 주 촛불문화제는 IDAHOT로 대신합니다 :)
- 2017/05/04 오늘! 3차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 마녀사냥 멈춰라"
기습 시위
관련 기사 보기 : https://goo.gl/BrLW1h
서강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성소수자협의회 소속 학생 9명이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에서 열린 <육군력포럼>에서 환영사를 위해 참석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육군 동성애자 색출사건을 규탄하는 기습 피켓팅을 펼쳤으나 군인들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1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환영사가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게이군인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서강대학교는 동성애자 군인 마녀사냥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환영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게이군인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호모포빅 환영사가 서강대서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항의 피켓팅을 하는 학생들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직접 끌어내어 피켓팅을 시작한 지 1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피켓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강대 학생들이 구호제창 이외에는 어떤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마냥 군인들에게 힘으로 밀쳐지고 제압당하여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에 의해 밀쳐 넘어진 여학생을 다시 남군이 뒤에서 안아 들어올려 끌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마주친 무지개행동의 기습규탄시위(5월26일)에서도 취재하는 여성 기자의 손목을 꺾어서 제지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4월 13일 군인권센터가 처음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래, 불법 색출수사의 증거와 군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태가 낱낱히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민간인들을 위력을 가해 끌어내기까지 합니다.
A대위 유죄판결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22명의 동성애자 군인들은 '게이'라는 이유로 입건이 되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군대는 누구에게나 안전할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게이 군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중단과 무죄판결을 위한 싸움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6월 12일 CNN에
동성애자 군인 색출사건이
자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영상 보기 : https://goo.gl/HtGA0o
시위대는 이를 두고 남한 군대 내 게이 군인을 목표로 하는 “동성애혐오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권단체들은 군 수사를 촉발했던 두 남성 군인이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이 SNS에 올려진 3월 이후로 적어도 32명의 군인들이 입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남한에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내 동성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은 징집제의 일환으로써 2년 정도를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우리가 A병장이라고 부를 이 병사는 타 부대의 군인과 영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는 군 수사관에 의해 취조를 받았다고 말했고, 일부 질문들은 방송에서 반복하기에는 너무나 성적으로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강압적이었고, 엄청 수치스러웠습니다. 또 무서웠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게 저한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러면 제 부대에서 제가 게이인걸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남한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LGBTI 사람들의 평등권을 존중하고 지키는데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며 이번 군의 수사를 “편견에 사로잡힌 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A병장이 제게 말하길, “분단 국가에서 저는 군에 복무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적 지향은 국방의 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군과 국방부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지난 4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입장의 요지는 “건전한 군 공동체의 유지와 군 기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이 게이 데이트 앱을 악용하여 동성애 군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의 행태는 전근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군은 이성애자 간 불법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강간, 성폭력, 성희롱 등, 왜 동성애자 간의 합의된 행위를 처벌하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이미 한 군인은 지난주에 동성애 성행위를 한 것이 군형법을 위반한 유죄로 인정되어 6개월의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병장은 남한 군대가 북한과 같은 실질적 위험에 자신들이 가진 힘을 보다 집중하는 것이 표면상 위협에 신경을 쏟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CNN 파울라 핸콬이었습니다.
Protestors call it a “homophobic witch hunt” targeting gay soldiers within South Korea’s military.
The military says “That is not true,” and they are following the law.
Human rights groups say at least 32 soldiers are being charged since March. One of videos was posted on social media showing two male soldiers having sex, sparking a military investigation.
Homosexuality is not illegal in South Korea. Homosexual activity IS illegal within the military, punishable by up to two years in prison.
All men have to serve around two years within the military as a part of conscript system.
This soldier – we will call Sergeant A – has been charged for having sexual relations off-base with a soldier from a different unit.
He says, he was interrogated by military investigators. Some of the questions too sexually explicit to repeat on air.
“The atmosphere was very oppressive,” he says, “very humiliating.” and “I was scared.”
“They told me I had to give up my phone, so they could copy the data. When I asked, what would happen if I didn’t give it to them. They said, my unit would find out that I am a gay.”
Human rights group, International Amnesty, say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low to respect and protect the equal rights of LGBTI people in society at large,” calling this military investigation a “bigoted hunt”.
“In a divided country”, Sergeant A tells me, “I thought it was my responsibility to serve in the military. My sexual orienta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at.”
The Military and Defense Ministry declined our request for interview, referring us to a statement from April, which states “to keep the military community sound and given the special nature of military discipline, sexual relations with same sex soldiers are being punished as ‘disgraceful conduct’ under military law.”
Im Taehoon, head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re for Korea, accuses the military of abusing gay dating apps to track homosexual soldiers down.
He says “The military punishing homosexual activity is medieval.”
“Why is the military not punishing illegal actions between heterosexuals”, he asks, “like a rape, assault, abuse; why are they punishing consensual activities between homosexuals?”
One soldier has already been convicted of same sex activity given a six months of suspended prison sentence just last week for violating the military penal code.
The sergeant A, for one among others, is asking whether or not it would be better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focus on an actual threat like North Korea rather than a perceived threat from within its strength.
Paula Hancocks, CNN Seoul.
장준규 육참총장 규탄 기습시위 현장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장준규 육참총장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1. 판결 이유
아래는 지난 5월 24일 오전10시에 진행된 A대위 선고에서 주심판사가 법정에서 낭독 한 판결요지입니다. 법정에서 판결문 전체를 낭독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이 사건 관련한 선고 과정에서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래의 내용뿐입니다.
‘피고인은 현역 대한민국 군 장교로서 하급간부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자임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물색하여 병사, 하사, 중위와 같이 자신보다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사회의 건전한 상황과 군기 확립 및 엄격한 상황의 유지를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과 시간 중에 병영 내에서 하급자와 추행행위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온 점, 함께 근무한 동료 및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역 예정일이 이미 도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강제추행인가?
판결 이유에서 ‘자신보다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문구를 보고 A대위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 지원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확인 될 경우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면밀하게 조사해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합의 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군형법 92조 6은 죄목이 ‘추행’입니다. 판결을 할 때에는 법률상의 죄목을 열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를 추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추행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용 죄목은 제92조 6(추행)이 아니라 제92조3(강제추행)이 되어야 하며 판결 이유 역시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쓰여야 합니다. 군형법은 제92조(강간), 제92조의 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대위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제추행으로 인정 된 혐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3. 하급자도 A대위와 함께 추행죄로 처벌받는다
성관계 상대방이 하급자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A대위와 성관계를 가진 하급자는 모두 소속 부대가 다른 사람으로 지휘관계에 놓여있지 않았은 물론, 업무 상 관계조차 없었습니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당사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이분들(병사, 하사, 중위) 역시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형법 92조 6이 규정한 추행에는 피해자가 없고 가해자만 존재합니다.
권력관계가 작용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거짓 진술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으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군형법 92조 6은 성관계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법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 직업군인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모두 제적당해 군복을 벗게 됩니다. 누가 부대도 다른 상급자의 협박이 무서워 제적과 전과기록을 감내하면서 거짓진술을 하겠습니까?
4. 점심시간이 문제가 되는가?
점심시간은 근무 중 휴게시간입니다. 숙소에도 다녀올 수 있고, 출입증을 찍고 영외로 나가 식사를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숙소에서 관계 가진 것이 마치 군 복무를 태만하게 하며 근무 시간 중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영내 독신자숙소(B.O.Q)는 공공군사시설인가?
B.O.Q가 공공시설이라는 육군 민원답변이나 ‘건축법’상 군 관사가 아파트가 아닌 군사시설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B.O.Q를 공공군사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영내 독신자숙소(B.O.Q)는 공공시설일 수 없습니다. 군은 B.O.Q가 군이 장교들의 편의를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목적으로 군내에 있는 관사 아파트나 참모총장 관사도 공공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공연음란행위로 이렇게 따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군인이 없으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부터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1월 25일 독신자숙소에 대한 지휘관의 검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며‘독신자 숙소에 대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도록 하고, 독신자 숙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해결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신자 숙소가 갖는 개인의 사적공간으로써의 성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건축법 상 관사가 군사시설이라는 2010년 11월 18일자 법령해석(10-0389)과 관련한 내용 역시 B.O.Q가 공공시설이라는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영내나 근접지 거주에 필요한 군인 및 그 가족의 집으로써 관사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이지 군 가족이 거주하는 관사가 공공시설이라는 해석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 사는 집을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B.O.Q는 영내와 영외를 불문하고 거주자와 거주자가 동의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사적공간입니다. 병사들이 거주하는 내무실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6. 군형법92조 6 적용의 범위
최근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실상 논쟁지점들은 대부분 추행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군형법 92조 6은 영내외, 공적공간, 사적공간을 가리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간 역시 일과시간, 개인시간, 휴가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의 적용 여부에 성행위 장소와 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7. 결론
당초 군인권센터는 그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에서 제기 된 의혹들에 충분히 답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구성하여 A대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누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A대위는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현재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개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월 26일
군인권센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캐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해왔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수사까지 벌이며 성소수자들을 색출한 뒤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색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법원은 불법수사로 인해 개시된 이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수사에 면죄부를 내어준 셈입니다.
[ 군사법원을 조종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A대위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에서 발부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흉악범을 체포할 때도 이렇게 졸속으로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구속 사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까지 마친 A대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구속은 군 내부 인사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난 뒤에는 육군 정훈공보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육군이 나서 변명하는 것은 마치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옹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육군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 과정 일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뿐입니다.
[ 불법수사의 몸통,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범죄자입니다. ]
군사법원을 조종하며 사법권을 남용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불법수사의 몸통입니다. 장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사관들은 장 총장의 비호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불법 수사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체계를 교란시킨 범죄자입니다.
[ 대통령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 수사 절차였다고 생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함정 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인권적 수사와 함정수사의 지시자인 장 총장은 여전히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권은 곧 국격입니다. 성소수자를 탄압하며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범죄자에게 단 하루도 육군의 지휘권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즉각 해임을 청원합니다.
* 서명 운동은 군인권센터에서 주관하며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는 본 사건 탄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은 군인권센터에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제출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긴급속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오늘 오전 10시, 군사법원은 징역 6월, 집유1년 유죄를 선고.
유죄 선고 쇼크로 쓰러져 머리 다쳐 병원으로 후송.
[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판결에 부쳐-
2017년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차별과 혐오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법 정의를 질식시킨 것이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며,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 10년 넘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캐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해왔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수사까지 벌이며 성소수자들을 색출한 뒤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색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불법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다. 애초의 수사가 위법함에도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까지 발부해주며 이 사태를 방조해온 군사법원은 오늘의 판결로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걷어차버렸다. 40,605명의 시민들이 무죄 석방을 호소하였음에도 법관으로서의 영혼을 팔아버린 군판사들의 면면은 한국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군사법체계 민간이양의 당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사법정의를 옹호해야 할 법원이 도리어 육군참모총장에게 아부하며 불법의 편에 서 인권을 말살시킨 오늘의 판결은 국민적 공분 속에 폐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른 색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하여 예고되고 있어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이처럼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군대는 안전하지 못하다. 아웃팅 위험에 상시 노출되있던 성소수자들은 이제 아무때나 색출 당해 본인의 사생활을 추궁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떠안게 되었다.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군대는 이성애자들에게도 안전할 수 없다.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고 삶을 지울 수 있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헌적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6 폐지와 그릇된 권력에 사법권을 허락하고 있는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재판을 앞둔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법정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
2017. 5.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속보] 동성애자 A대위 징역 2년 구형
[ 무죄 탄원 : https://goo.gl/lfMofZ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4차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19:00, 용산 국방부 앞
대선 이후의 첫 촛불문화제인 만큼 정치권에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치권에도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봅시다!
장소 : 충청남도 계룡대 보통군사법원
일시 : 5월 16일 14:00
A대위의 석방과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을 위한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A대위의 무죄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3차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2017년 5월 4일 목요일 19:00, 용산 국방부 앞
자유발언신청 ▶ https://goo.gl/Q6CV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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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이어 2차 촛불문화제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500여 분이 촛불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속된 A대위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열렸던 촛불문화제를 이번 주에는 오늘 목요일 19시에 열게 되었습니다.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 앞당겨서 실시하오니 혹시! 주위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다음 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문화제는 정치권에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에도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봅시다!
A대위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장소 : 충청남도 계룡대 보통군사법원
일시 : 5월 16일 14:00
A대위의 석방과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을 위한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A대위의 무죄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2차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2017년 4월 28일(금) 19:00, 용산 국방부 앞(삼각지역 13번 출구)
자유발언신청 ▶ https://goo.gl/Q6CV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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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큰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국방부 앞에서 열렸던 ‘A대위 석방 촉구, 색출 수사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300여 분의 시민들께서 촛불로 국방부 앞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국방부는 혼비백산이 되었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홍학교 수사관 등 사건을 주도한 관련자는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병영의 울타리 뒤에 숨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있으며, 구속된 A대위는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성소수자란 이유로 '전과자'가 되고 맙니다.
겁에 질린 이들에게 더 큰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수사, 색출 중단, 무죄 판결, 구속자 석방이 이뤄질 때까지 촛불문화제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용산 국방부 앞(삼각지역 13번 출구)입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마음만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소셜펀치를 통해 모인 2천만원의 법률지원기금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당한 처사에 함께 항의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문화제 진행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 재차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매 주 진행되는 촛불문화제를 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차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무려 466,280원과 1,000엔의 집회 진행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흔쾌히 후원하시며 "감사하다"라고 인사해주시는 분들 앞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촛불문화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존에 모인 2천만원은 피해자 법률지원에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로 후원되는 금액은 촛불문화제 진행 등 추가 소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문화제를 계속 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이 싸움에 이겨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이 이미 겁을 먹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상식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군인권센터 무지개방패단
구속된 성소수자 군인의 석방 청원에 서명해주세요!
청원에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2ojQLeQ)
A대위 어머니의 호소문과 3만 8천여명 시민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를 구속시켰습니다. 이에 석방과 반인권적 불법 수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청원에 동참하셔서 무지개방패를 함께 들어주세요!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한다구요?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소수자 군인들을 잡아내 성관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5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20~30명을 입건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당황시킨 뒤 기습 수사 진행
· 반강제로 핸드폰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시
·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회유
·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
·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잠입 후 성소수자 군인 식별
·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 강요
수사와 관계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 “탑이냐 바텀이냐? 사정은 어디다가 했냐?, 콘돔은 썼냐?, 샤워는 같이 했냐?”
· “야동은 어떤 걸 좋아하냐?”
·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
· “민간인과 항문성교는 몇 번이나 해봤냐?”
· “남자와 첫 경험은 언제냐?”
· “평소에 성욕은 어떻게 푸냐?”
· “언제 게이라는 걸 알게 되었냐?”
혐오 발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멸감도 안겨주었습니다.
·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랑 관계하면 좋나요? 저는 여자랑만 해봐서......”
· “성향은 어떻게 나누세요?”
·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 “네가 군인인데 동성애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최선을 다해 임해왔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모두 무너진 것 같아 힘들다.“
한 피해자의 절규에 수사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군에 큰 피해를 끼친 거 같아 죄송스럽다고 하셔야죠.”
피해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왜 이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피해자들은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형법의 특성 상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성소수자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군인을 보호하는 무지개방패가 되어주세요!
성소수자란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이 절실합니다.시민 여러분께서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 군인을 보호하는 무지개방패가 되어주세요!모아주신 마음은 군인권센터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에 사용됩니다.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입니다.
2014년, 은폐된 윤 일병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관련 입법 및 정책 개선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사퇴.
2.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 즉각 중단.
3. 비팃 문타폰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 조사관의 방문 조사.
아울러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들어주신 무지개방패로 육군의 성소수자 차별,
탄압을 꼭 막아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군대 내 반 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군대 내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겠습니다. 군대 가 인권과 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02-7337-119
- mhrk119@gmail.com
- http://mhrk.org
후원자들의 한마디
- 이효원 : 동성애자 핍박은 아들 바랬는데 딸로태어났다고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 정의 : 이일로 더 뭉쳐 우리모두 당당히 살수있는 미래 한발짝씩 다가갈수있기 기원합니다.
- Jinsol Yi : 연대합니다
- 박정민 : 소수자도 뭉치면 다수가된다!
- 닥터리 : 전화위복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인권이 신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감을 갖고 힘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 힘내세요 : 동영상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치고 화가납니다. 저렇게 강제적으로 폭로하게된 병사의 죄책감은 얼마나 클것이며 아웃팅당한 병사들의 심적 고통을 얼마나 클까요 법원에서 꼭 병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면 합니다.
- 천재성 : 기운내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 박대범 :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유린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요!!
- 김규민 : 꼭 승리합시다 장준규 꼭 몰아냅시다
- 불한당 : 우리의 사랑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 다같이 한 발 내디딥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