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힘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비용을 모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의 이의신청 지원 및 입법 요구 활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목표액 5,000,000원 중 34%
  • 1,740,000원
  • 71 명 후원
  • 후원 마감
  • 이 후원함은 2017-05-18에 종료되었습니다.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842일의 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약속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 제외)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들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계획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생계급여에서도 큰 완화 계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싸움으로 현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확실한 성과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싸움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권리로서 작동하는 그날까지 빈곤사회연대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05/1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툰 <들어봐, 나의 몫소리> 4화: 싸움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4화 '싸움들'입니다^^

     

    <한겨레21> 제1161호 기사 중 발췌

    "숨지기 전 그는 투사였다. 2001년 12월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을 벌였다. 그의 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민중생존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연석회의’는 빈곤사회연대 발족의 계기가 됐다. 지금 이들이 가장 절실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다. 최 열사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올해 24살인 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수급권이 박탈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부양의무제의 폐해를 알리는 투쟁을 계속했을 것이다."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 2017/05/1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툰 <들어봐, 나의 몫소리> 3화: 뒷모습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3화 '뒷모습'입니다^^

     

    <한겨레21> 제1160호 기사 중 발췌

    "3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지원할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수급 판단을 보수적으로 내리는 사례가 많다. 상황이 안타까워도 지원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이다.

    ...

    김씨는 한국의 복지는 이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금의 복지제도가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을 품이 너무 작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 복지제도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춰야 해요.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 2017/05/0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툰 <들어봐, 나의 몫소리> 2화: 약속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몫소리 2화 '약속'입니다^^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  두  번째  주인공  조은별씨  
    ‘월급  170만원’  사회초년생이  짊어진  ‘부양의무’  

    이번호 만화 주인공인 조은별(23)씨는 지난 2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취업했다. 취업 전까지 그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여동생을 포함해 3인 가구 기준 월 10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조씨는 취업하자마자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의무자가 됐다. 조씨의 월급은 170만원. 이 돈으로 그는 가족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수급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조씨가 독립해 따로 사는 것으로 가구를 분리하면 된다. 그러나 따로 살아도 조씨는 여전히 가족의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조씨의 월급 액수만큼 가족의 수급비는 깎인다. 한국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월 165만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차등적으로 부양가족 수급비를 깎는다. 월급 170만원을 받는 조씨의 경우 어머니와 여동생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7만원에서 7만원이 깎인 70만원을 받는다. 월급이 오를수록 수급비는 계속 깎이고 월급이 231만원이 넘으면 가족은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급여, 교육급여 명목으로 받아오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급식비 등도 모두 조씨의 몫이 된다.

    조씨는 형식상 가구를 분리했지만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정부에서 집을 구해 독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3년을 주기 때문이다. 조씨는 3년 안에 전셋돈을 모아 집에서 나가야 한다. 170만원 월급쟁이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조씨에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2200만원이나 있다. 가난한 사회초년생, 혼자 살길도 막막한 젊은이에게 정부는 가족까지 책임지라며 등을 떠민다.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에도 빠듯한 청년에게 가족 부담까지 족쇄처럼 채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독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면 된다.

    (후원함 주소 https://socialfunch.org/nobuyang)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 2017/04/25 <들어봐, 나의 몫소리> 1화: 꽃구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몫소리 1화 꽃구경입니다^^

     

    ...[<한겨레21> 제1158호: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가난을 보여드립니다] 기사 중 발췌...

    페지행동과 함께 기획하는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 첫 회에선 시설에서 독립해 새 삶을 꾸리려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주인공 하상윤(45·뇌병변 1급)씨는 10살 때 가족에 의해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진 뒤 27년 동안 오로지 ‘먹고 자는 것’밖에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가족은 그 긴 시간 동안 하씨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2009년 37살의 하씨는 독립을 결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곧 장벽에 부딪혔다.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아버지 때문이었다. 하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 시설에 거주하면 시설 사용료는 내줄 수 있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했다. 가족조차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가진 탓이다.


    27년 동안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씨는 정부에 이런 상황을 밝히며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2009년 6월 기초생활보장수급도, 아버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했다. 지독하게 가난한 생활이 시작됐지만 그에겐 ‘감옥’ 같은 시설보다 차라리 노숙이 나았다. 이후 하씨는 장애인 임시주거 주택인 평원재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17일 시설에서 나온 지 8년 만에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해도 제도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 마땅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급한 이유다.

    ...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이 후원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는 42개 사회·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나 가난해도 함께 살고있지도 않은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인 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유인물과 자료집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의 목소리를 모아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 힘을 주는 세가지 방법!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릴레이 인증샷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당신의 인증샷을 공유해주세요

 

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범 사회복지계 선언운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 복지수급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자와 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및 시민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t74WYH

 

셋. 소셜펀치 후원하기

소중한 후원금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피해를 입은 가구의 이의신청 지원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는 42개 사회·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한마디

  • 김상호 :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 임진영 : 후원합니다
  • Tanuru : 봐야할것을 보기 싫다고 못본척하는 사회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광이 : 부양의무제 폐지!!!
  • 밥쏴 : 가난한 사람들의 적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홍승한 : 힘냅시다!
  • 이은관 : 시민의눈 사업과 활동에 적극 지지합니다 파이팅!!!!!!
  • 최윤정 : 작지만 보탭니다
  • 박지영 :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익상 : 함께 싸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