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금지 1만인선언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1만인 선언입니다

  • 목표액 5,500,000원 중 99%
  • 5,476,256원
  • 34 명 후원
  • 후원 마감
  • 이 후원함은 2014-11-20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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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광고 집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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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메신저 사찰을 중단시키고, 

메신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얻어내겠습니다.

 

  • 2014/11/21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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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찰금지법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메신저 사찰을 중단시키고, 

    메신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선언운동이 시작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5120명이나 되는 노동자, 시민들이 선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판을 차려 선언자를 모집할 때 보여주셨던 관심과 애정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지원 및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갈 것입니다.(신문광고가 나감에 따라 소셜펀치 등을 통해 진행되던 모금은 마감합니다.)

    향후소식은 http://antigamsi.jinbo.net, http://facebook.com/antigamsi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공안당국이 인터넷기업들까지 참여시켜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자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여가 흐르는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통신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관행들은 수사기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입수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과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전혀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권리를 가진 시민과 노동자로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사이버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행동을 벌여가고자 합니다.

    [온라인] http://antigamsi.jinbo.net  [이메일] antigamsi@gmail.com
    [트위터] @hopelabor  [페이스북] http://facebook.com/antigamsi
    [후원계좌] 우리은행(강성준) 1002-552-397785 

    [참가단체]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14/11/20

이 후원함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벌어진 사이버사찰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고, 현행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에 대한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해 쉽게 사찰하고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감청,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선언기금>

- 신문광고 : 1천원 이상, 우리은행(강성준) 1002-552-397785, 소셜펀치 socialfunch.org/antigamsi
- 참여방법 : 메일 antigamsi@gmail.com / 팩스 02-775-6267 / 온라인 antigamsi.jinbo.net * 양식은 blog.jinbo.net/hopelabo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메일 antigamsi@gmail.com / 트위터 @hopelabor / 페이스북 facebook.com/antigamsi

 

사찰금지

사찰금지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벌어진 사이버사찰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고, 현행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준비 중입니다.

후원자들의 한마디

  • 이건민 : 사이버사찰을 규탄한다.
  • 양은숙 : 국민을 농락하는 사찰 감청 공화국, 그만두어라!!!
  • 랑 : 사이버사찰 안돼!!!
  • 최정윤 : 사찰금지법 널리 알려주세요~
  • 정상근 : for the better for my grandchild!!
  • 강슉영 : 빅브라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 임재우 : 1984, 멋진 신세계, 타인의 삶, 브이포 벤데타... 감시사회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너무 익숙한데, 이 감시와 사찰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 인현진 : 연대합시다!
  • 만적의 후예 : 사이버사찰 고마해라!
  • 최은아 : 텔레그램 집단망명 사태는 사이버 사찰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메신저에 대한 검경의 사찰행태가 드러나자, ‘감시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감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사이버사찰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시민에 의한 권력감시로 나아갑시다.